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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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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수한 상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부가22601-1380생산일자 1992.09.03.
AI 요약
요지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회신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질 의]

정상적인 판매활동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입자의 갑작스런 부도.행방불명으로 당해 재화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회수한 경우 당초 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