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육연구시설을 공립고등학교에 무상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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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육연구시설을 공립고등학교에 무상증여하는 경우 면세 여부부가22601-1388생산일자 1992.09.07.
AI 요약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공립고등학교),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국가, 지방자치단체(공립고등학교),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동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공립고등학교에 학생들 사용목적의 교육연구시설을 당사에서 신축하여 무상으로 ○○도 교육감에 기부채납하고자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설] 기부 채납으로 인한 반대 급부가 없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