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피아노 조율사가 제공하는 조율용역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피아노 조율사가 제공하는 조율용역
부가22601-138생산일자 1988.08.08.
AI 요약
요지
피아노 조율사가 제공하는 조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피아노 조율사가 제공하는 조율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