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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조율사가 제공하는 조율용역
부가22601-138
생산일자 1988.08.08.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피아노 조율사가 제공하는 조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피아노 조율사가 제공하는 조율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