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피아노 조율사가 제공하는 조율용역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피아노 조율사가 제공하는 조율용역
부가22601-138생산일자 1988.08.08.
AI 요약
요지
피아노 조율사가 제공하는 조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피아노 조율사가 제공하는 조율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