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여부 및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함 1. 사실관계 폐사는 일본국 소재의 전자부품 제조판매회사로서 한국내에서 제품의 판매활동을 목적으로 지점을 설치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지점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사의 한국에서의 판매는 대부분 고객(한국회사)과 본사(일본소재)와의 신용장 등을 통한 무역거래이며, 동 거래의 중요한 부분이 한국에서 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고객과 본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지점의 과세소득으로 신고하고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지점은 상공부로부터 수출입업허가를 받았으며, 지점이 본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재고판매를 위한 판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질의 내용 (1)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외국법인의 내국지점이 내국에서 앞에서 설명한 영업활동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 (이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의 내국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의내국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 의] |
2. 이 경우 지점이 판매행위를 하고 있으나, 다만 동 판매행위의 목적물이 수입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세관장을 공급자로 볼 뿐 사실상의 공급자는 지점임 3. 동 지점은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무환수입하여 현재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상품을 언제든지 판매할 수 있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가 되는 것이 당연함 4. 동 지점은 수출입업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수입한 상품의 재고판매가 가능한 상태이고, 현재 판촉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어야 하므로 선례의 경우 법인세법상의 국내사업장이 있고 과세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되는 과세표준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