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 후 현지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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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 후 현지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상품을 재수입시 면세 여부부가22601-1395생산일자 1991.10.24.
AI 요약
요지
수출하거나 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을 그 면허일로부터 2년 내에 재수입하는 것으로써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한 물품에 한하여 면세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중에서 수출하거나 우리나라에서 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을 그 면허일로부터 2년내에 재수입하는 것으로써 수출 또는 반송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한 물품에 한하여 재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자가 상품을 수출하였으나 해외수입자가 이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해외 현지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상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 재수입하는 수출상품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