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의 신축・분양・임대 등에 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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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의 신축・분양・임대 등에 관한 경영자문용역의 과세 여부부가22601-1400생산일자 1992.09.08.
AI 요약
요지
상업용지를 구입하는 단체에 대하여 건물의 신축 및 분양・임대하는 과정의 경영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상업용지를 구입하는 단체에 대하여 건물의 신축 및 분양․임대하는 과정의 경영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자가 상업용지를 구입, 활용하려는 단체 등에 대하여 상업용지의 구입에서부터 건물의 신축, 분양 및 임대 등에 이르기까지의 경영전반에 관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