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여객운송 및 차량정비업 겸업자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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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객운송 및 차량정비업 겸업자의 자기여객운송차량 정비용역부가22601-1420생산일자 1990.10.30.
AI 요약
요지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장이 각각 다른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사업에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동 정비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일반대중교통운송업을(시내버스)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자동차정비공장을 다른 장소에 신설하고 자체차량 및 외주차량 수리를 하고 있는 바(외주차량 수리는 주로 소형승용차만 하고 있음), 정비공장에서 법인의 영업용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자동차부품을 구입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 처리하여야 되는지, 또는 자가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