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구소 공동운영 경비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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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소 공동운영 경비 과세대상 여부부가22601-1474생산일자 1990.11.09.
AI 요약
요지
타 회사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배분하여 청구 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타 회사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동 경비를 타 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공동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관계회사와 연구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특정회사에서 연구소운영에 대한 모든 경비를 지출하고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소요 경비를 정산하여 타 회사(연구소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경비를 지출하지 않은 회사)에 배분된 금액(실지 지출된 금액 중 배분금액)을 청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