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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사업장의 일부를 본사에서 사용시 부동산관리용역 관련 매입세액
부가22601-1476생산일자 1992.09.28.
AI 요약
요지
사옥의 일부는 주된 사업장 및 종된 사업장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잔여분은 임대하는 경우 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종된 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사옥을 신축하여 자기의 종된 사업장에서 이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당해 사옥의 일부는 자기의 주된 사업장 및 종된 사업장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잔여분은 타인에게 임대하고 당해 사옥 전체에 대한 관리는 별도의 용역회사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는 경우, 당해 사옥 전체의 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사옥을 관리 운영하는 종된 사업장에서 교부받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X소재지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본사를 두고 있는 사업자가 Y소재지에 사옥을 신축하여 Y소재지에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바(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았음), 현재 Y소재지 사옥은 일반관리 부서(주, 종사업장 관리)가 일부를 사용하고 잔여 사무실은 임대하고 있으며, Y소재지 사옥 전체의 관리를 용역회사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비를 종된 사업장에서 지급하고 종된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동시에 임대부분에 해당하는 관리용역비는 종된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임차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이 경우 사옥전체의 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당해 사옥을 관리운영하는 종된 사업장(Y소재지 임대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