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른 사업자의 백화점을 운영하여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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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사업자의 백화점을 운영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장부가22601-1484생산일자 1992.09.29.
AI 요약
요지
동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회신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다른 신설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의뢰를 받아 영업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질의내용
[질 의] |
서울에 본사와 백화점을 지점으로 가진 법인이 지방에 신규로 백화점을 하는 타 법인과 경영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파견 근무케 하는 등 아래와 같이 용역을 제공할 때 용역 제공하는 신규 백화점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아 래 - 1)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가) KNOW-HOW 및 기술정보 백화점 개정 영업기획 및 영업전반 KNOW-HOW 상품구입, 구성 및 매장구성 KNOW-HOW 영업관련 광고, 판촉 및 영업기획 KNOW-HOW (나) 백화점 영업관련SYSTEM(실비정산 조건 제공) 상품선정, 구매, 공급SYSTEM 통합물류SYSTEM 장공 및 인테리어SYSTEM 2) 용역의 대가 백화점 상품매출액에 대하여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음. 파견인원에 대한 비용일체(급여 등)를 별도청구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