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는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에 의거한 금융기관에 포함되며 고객 및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하는 각종 수수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고 있음. 당사는 가맹점과 가맹점 가입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을 맺고 동 가맹점이 판매하는 제품의 DM발송, 상품판매대행, 대금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Merchandising 수수료, 가맹점수수료 포함)를 동 가맹점으로부터 수수하고있으며, 당사가 수령하는 상기 수수료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Merchandising수수료는 금융보험업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이유)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비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첫째, 신용카드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에 규정한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어 법인세법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둘째, 사업자등록상 금융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셋째, 부가가치세기본통칙(4-3-5…12 참조) 및 유권해석(예규:간세 1235-1302, 1978. 4. 25, 조법 1265-929, 1982. 7. 30, 소비 22601-349, 1988. 4. 19 참조)상으로 신용카드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금융보험용역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업법 제6조 (업무) 동법시행령 제5조 (업무의 범위) 및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업무방법서 제35조 (업무의 내용)에 의거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동 Merchandising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의 부수용역에 포함되기 때문임 (을설) Merchandising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상기 Merchandising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