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접 생산한 사료를 자기의 양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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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접 생산한 사료를 자기의 양계사업 및 위탁양계업자에게 공급시부가22601-1531생산일자 1991.11.20.
AI 요약
요지
자기의 면세사업인 양계사업에만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한 사료를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이거나 수탁농가에 당해 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회신
양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인 양계사업에만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한 사료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양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계에 필요한 물품(종계, 연료, 의약품)을 제공하고 사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인근농가에 위탁양계를 함에 있어서 수탁농가에 당해 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