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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운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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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한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매입세액
부가22601-1540생산일자 1991.11.22.
AI 요약
요지
소형승용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폐사는 운전기사(소형 승용차 운전) 용역공급 업체로서 폐사가 공급하는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액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견해)

폐사의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은, 공급받는 자 소유인 경우와 자동차 대여사업용 차량(렌트카)인 경우로 구별되는데 후자의 경우 소형자동차 유지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