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즉석에서 김을 구워 판매시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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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즉석에서 김을 구워 판매시 면세 여부부가22601-1543생산일자 1992.10.12.
AI 요약
요지
기름・소금 등을 가미하여 구워 파는 즉석구이 김은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에 해당되므로 과세됨
회신
소비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름․소금 등을 가미하여 구워 파는 즉석구이 김은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생김에 소금과 기름을 첨가하여 전기구이기계로 즉석에서 구워서 판매(즉석 김구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