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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반고속버스 운송용역
질의회신
일반고속버스 운송용역
부가22601-1558생산일자 1988.08.31.
AI 요약
요지
고속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회신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고속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동법 동조 동항 동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