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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른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22601-1561생산일자 1992.10.19.
AI 요약
요지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른 경우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 가능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 (농.축.수.임산물)를 매입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공장에 반출하는 경우 동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본사에서 공제 받는지 또는 공장에서 공제 받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