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대금으로 체비지를 받은 경우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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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대금으로 체비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등 과세 여부부가22601-156생산일자 1976.02.01.
AI 요약
요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체비지로 받는 경우 건설공사용역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 내의 체비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이다.
질의내용
[질 의] |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 1단위 주택지 조성사업계획을 동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사업자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1.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체비지로 받아 체비지를 매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한 과세대상이 될 경우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내무부 잠정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방법인지 2. 체비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대상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