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봉고 9인승 승합차 구입에 따른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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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봉고 9인승 승합차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22601-1579생산일자 1991.11.27.
AI 요약
요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구입한 9인승 봉고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회신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구입한 9인승 봉고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에서 (주)XX자동차에서 그레이스 봉고 9인승 승합차 1대를 구입하였으나, 매입세액공제가 된다고도 하며 불공제라고도 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