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한 유니세프대표부(국제연합아동기금)...
질의회신
주한 유니세프대표부(국제연합아동기금)의 국제기구 해당 여부
부가22601-157생산일자 1992.02.08.
AI 요약
요지
주한유니세프대표부는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기구에 해당함
회신
주한유니세프대표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기구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질 의]

주한유니세프(국제연합아동기금) 대표부는 국제연합의 산하기구로 1950.3.25. 대한민국 정부와의 기본협약에 의하여 주재하고 있으며 외교관례에 의하여 대한민국 외무부의 의전에 따라 특전을 받고 있는바 이러한 주한유니세프(국제연합아동기금) 대표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제기구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