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한 유니세프대표부(국제연합아동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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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한 유니세프대표부(국제연합아동기금)의 국제기구 해당 여부부가22601-157생산일자 1992.02.08.
AI 요약
요지
주한유니세프대표부는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기구에 해당함
회신
주한유니세프대표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기구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주한유니세프(국제연합아동기금) 대표부는 국제연합의 산하기구로 1950.3.25. 대한민국 정부와의 기본협약에 의하여 주재하고 있으며 외교관례에 의하여 대한민국 외무부의 의전에 따라 특전을 받고 있는바 이러한 주한유니세프(국제연합아동기금) 대표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제기구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