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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공사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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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공사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22601-1591생산일자 1992.10.21.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 용역의 주선・중개에 대한 위탁매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발전소 진입도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한전이 협약에 의하여 발전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공사비는 전액 한전이 부담) 이를 수탁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동 공사를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시공건설업자를 공급하는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수탁자로, 위탁자인 한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