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의 구입계약 등을 한 사업장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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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구입계약 등을 한 사업장과 인도받은 사업장이 다른 경우부가22601-1614생산일자 1992.10.15.
AI 요약
요지
총괄잡부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여야함
회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종사업장에서 판매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주사업장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종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사업에서 종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지점)사업장에서 판매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주(본점)사업장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수송의 편의 및 적정재고관리 등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당해 구입하는 재화를 직접 종사업장에서 인도 받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