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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가정에 경비전화를 설치, 관리하여 주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부가22601-1616생산일자 1992.10.27.
AI 요약
요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경비전화의 설치 및 이를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경비전화의 설치 및 이를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반가정의 의뢰를 받아 경찰서와 가정을 연결하는 경비전화(C-3 비상벨)의 설치 및 이를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