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한 사업장 내의 특정사업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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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한 사업장 내의 특정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부가22601-1629생산일자 1991.12.10.
AI 요약
요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폐사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1개의 사업장에서 관리용역, 종합소매, 복권, 임대, 볼링장업을 경영하다가 그 사업 중 한 종목인 볼링장업에 대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타 사업자에게 승계시키기로 하였음 이러한 볼링장의 포괄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