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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신사복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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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신사복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입세액
부가22601-1638생산일자 1992.11.02.
AI 요약
요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를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며, 사용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한 경우에는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를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그 사용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사업자가 신사복티켓(시가 180,000원상당)을 구입하여 자기의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신사복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및 개인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