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염전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염전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651생산일자 1991.12.11.
AI 요약
요지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염전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염전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로 현물인 천일염으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