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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의 미등록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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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의 미등록가산세 적용
부가22601-1668생산일자 1985.08.30.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부동산임대업(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제외)자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성동구 행당동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성동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교부받아 사업을 계속하여 오던 중 성동구 군자동 사옥을 신축하여 사옥으로 본사와 사업장 전체를 이전하였으나(등기부상 본점이전도 군자동 사옥으로 이전등기 필) 세적만 이전하지 못한 경우 사옥 일부의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 적용에 있어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이유)

사업장 전체를 이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등록정정사항으로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전 후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

[을설]

미등록가산세 적용대상임

(이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사항이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