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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에 대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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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에 대한 과세 여부 및 비용처리
부가22601-1693생산일자 1991.12.20.
AI 요약
요지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함
회신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에는 임대자에게 개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또한 임차건물에 대하 개수비를 임차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통상적인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상황에서, 계약에 의거 임차인이 임차인의 책임하에 건물 개수공사를 하고 임차인이 부담한 개수비(자본적지출액)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의문점) 국세청 예규 부가 1265.1 - 2059(1982.8.3)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차인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하고 부담한 건물개수비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임차자는 임대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동시에 임대자는 임차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상호세금계산서 수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바, 이는 임대자의 입장에서 볼 경우 개수비를 계약기간 동안에 안분하여 임대수입 처리하고 동시에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건물원본에 산입하여 감가상각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5...17(임대차인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손익귀속시기)에서 규정한 임차인의 개수비 부담액의 대가로 임차료가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제공되었을 경우에만 임대수입 계상하라는 내용과 상치되는 것으로 사료됨

(질의1)

통상적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임차인이 부담한 개수비에 대하여는 기존 예규 부가 1265.1 - 2059(1982.8.3)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세금계산서 수수가 필요 없는 것인지

상호수수가 필요하다면 임차건물의 원상회복 조건부일 경우와 사용후 임대자에의 무상귀속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질의2)

상기와 같이 통상적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임차인의 임차건물에 대한 개수비를 임차자의 입장에서는 잔존가액없이 계약기간 동안에 균등 안분하여 비용처리 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 사용기간이 없거나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예상사용기간으로 안분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