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베스타 6인승 그레이스 밴 구입관련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베스타 6인승 그레이스 밴 구입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22601-170생산일자 1992.02.11.
AI 요약
요지
베스타 6인승 그레이스 밴은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회신
베스타 6인승 그레이스 밴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동 차량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당 사업장에서 (주)XX자동차에서 베스타 6인승 글라스밴(6인승이면서 뒷편 화물차)를 구입하였으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 하다고도 하고, 불공제라고도 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