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맥주공병 수집업자에 대한 과세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맥주공병 수집업자에 대한 과세방법부가22601-1711생산일자 1985.09.05.
AI 요약
요지
소비자가 맥주를 구입함에 있어 보증금을 예치하고 공급받은 공병을 직접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환불받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음
회신
맥주제조회사가 맥주를 공급함에 있어 보증금을 받고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공병을 당해 맥주제조회사 또는 공병의 반환의무가 있는 자와 공병회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공병수집업자가 소비자 등이 예치한 보증금을 대급하고 회수하여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맥주제조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공병수집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비자가 맥주를 구입함에 있어 보증금을 예치하고 공급받은 공병을 직접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환불받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공병보증금제도를 1985.8.5.시행하여 기존맥주운반용기인 플래스틱 상자와 같이 맥주포장용기 공병을 고정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재산인 용기가 출고될 때 보증금을 예수하고 당해 용기의 반환의무 있는 자가 회수반환하면 동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편 당해 용기의 유통실태를 살펴보면 반환의무 있는 자 외 공병상 등(불특정다수사업자)이 회수반환하고 있어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