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한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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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가능 여부부가22601-1716생산일자 1992.11.17.
AI 요약
요지
대금결재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이는 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회신
거래의 관행상 고정거래처와의 외상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고 추후 대금결재수단으로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할 수 있으나, 동 신용카드 매출표에는 기 세금계산서 발행분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대금결재 수단으로 교부하는 신용카드매출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및 제1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로 판매거래 유형 중 법인인 고정거래처에 대하여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외상대금을 청구하고 그 대금은 추후 신용카드로 영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중복발행이 아닌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