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음식점에서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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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식점에서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부가22601-1728생산일자 1991.12.24.
AI 요약
요지
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음식․숙박업을 경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자기 사업장의 음식물을 거래처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접대하였을 경우 [갑설]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였으며, 또한 사업장의 음식물 접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규정의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동업자와의 과세 형평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을설]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이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접대하였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