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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꽃가루)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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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꽃가루)의 면세 여부
부가22601-172
생산일자 1989.02.10.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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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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