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하여 판매하는 화분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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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하여 판매하는 화분의 면세 여부부가22601-1749생산일자 1992.11.25.
AI 요약
요지
국외로부터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시와 국내거래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국외로부터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시와 국내거래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중국으로부터 양봉이 수집한 천연상태의 미가공 화분을 운반용 포장만을하여 수입하여, 양봉 사료용으로 사용하고자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