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산업자가 매각하는 선박에 대한 과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산업자가 매각하는 선박에 대한 과세 여부부가22601-1758생산일자 1992.11.27.
AI 요약
요지
수산물을 채취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한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수산물을 채취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동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근해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인 수산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