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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표 판매소가 승차권 판매시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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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버스표 판매소가 승차권 판매시 면세 여부
부가22601-180생산일자 1992.02.13.
AI 요약
요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계산 하에 버스표를 구입 공급하는 경우 면세 대상이며, 버스표를 판매하여 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회신
버스표판매소가 버스표를 공급함에 있어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계산하에 버스표를 구입하여 매입원가에 이윤을 붙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면세재화의 공급)되는 것이나, 여객운수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버스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과세용역의 공급)된다.
질의내용

[질 의]

경인지역 시외버스노선를 각 정류장 표시지점에서 매표소 박스를 설치하고 도로점용사용료와 면허세를 납부하며 버스표를 소매하는 자는 버스승차권관리위원회에서 금액표시승차권을 임의신청공급(매입)받으며 동 승차권을 소매(매출)금액에서 약정된 마진율(4~5정도)을 정산처리 수입금(소득)으로 하는 영업형태인바

각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갑, 을 양론을 적용, 각기 다른 사업자등록증과 과세처분을 받는 경우인데 적법한 과세구분을 회신하여 주기 바람

[갑설]

일반사업자(과세특례자용)등록증 교부 매입․매출거래행위에서 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는 없으므로 부가세과세자료는 분명치 않으나 매출금에서 약정된 마진율의 정산수입이 있으므로 부가세 과세기준 최저금액인 3개월에 20,000 원씩 1991년 2기 확정분 과세 40,000 원을 고지 받은 경우

[을설]

면세사업자용 등록증 교부 매입․매출 거래행위에서 부가세는 면세되며 년간 매출금 합계액과 정산된 수입금합계액을 신고 받아 소득세만 부과처분 받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