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태 등의 피레트에 대한 면세 여부
질의회신
부가22601-1834생산일자 1988.10.24.
AI 요약
요지
어류의 피레트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어류의 피레트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질 의] |
냉동된 대구나 명태의 순살만을 골라서(피레트) 소비자가 구매하기 쉽도록 5kg, 10kg 단위로 포장을 하여 식용으로 판매할 경우 면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