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묘이장 처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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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묘이장 처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22601-1846생산일자 1985.09.20.
AI 요약
요지
분묘이장 처리업은 장의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분묘이장 처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장의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공원묘지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사업자입니다. 고유목적 이외 부대사업으로 무연묘지 이장사업을 수행한 경우에 이장처리업은 장의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