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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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1968생산일자 1985.10.10.
AI 요약
요지
가입회원으로부터 가입비 등의 금전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가맹점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가입회원으로부터 가입비 등의 금전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1.관계관청의 인. 허가신고 내용은 없음 2.가맹점과 대금결제조건 : 당사와 가맹점과의 금전거래는 없음. 다만, 신용카드 소유자가 당사와 체결된 가맹점에서 현금거래시 할인만 받게 되어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소유하지 않은 고객보다 신용카드 소유자는 품목에 따라 5-40%의 할인을 받게 됨 3.가맹점 및 가입회원으로부터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는 일체 없음. 단, 회원으로 가입시 가입금 30,000원이 당 중앙회에 납부되며 만 1년 경과 후부터는 10,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추가로 xx화재해상보험(주)와 회사회원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교통상해 시 약관에 따라 300만원까지 지급 되는 증권이 발행되어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음 4.회원과의 계약체결내용 : 계약기간 1년 가입비 30,000원 1년경과 재가입시 10,000원 5.가입자에게 발급되는 내용물(할인카드)가맹점이 수록된 수첩(보험증권)사용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설명서 6.가맹점과의 계약체결내용(계약기간 1년. 재계약가능. 대금결제조건없음) 현금구입 시에만 할인가능 (수수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