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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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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회원권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2056생산일자 1985.10.22.
AI 요약
요지
골프회원권 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나 사업관련 여부는 사실 판단함
회신
골프회원권 구입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금번 다른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회사명의로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당하였음. 신발을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는 당사로서는 바이어 접대를 위하여 골프회원권이 꼭 필요하여 구입한 것이므로 구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동 회원권의 사용자의 범위 : 수출영업 바이어 담당하는 부서장, 임원, 외국인 바이어

2. 사용빈도 : 당사 제품은 전량 바이어의 주문생산에 의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주된 buyer는 일본 4개사(asics, asahi, maruhiro, marubeni)미국 2개사(striterite,polo)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바이어 주문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바이어측의 생산지도 및 검사를 받게 됨으로써 항상 공장에 상주한 외국인 buyer와 order수주로 왕래하는 외국인 buyer의 요청에 의하여 사용하게 되며 평균 주2회 이상 사용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