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격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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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격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2192생산일자 1985.11.11.
AI 요약
요지
사격장과 탁구장 등 운동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격장과 탁구장 등 운동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탁구에 대하여는 스포츠의 일종이라 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사격장은 올림픽 종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