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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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관리인부가22601-2451생산일자 1985.12.16.
AI 요약
요지
납세관리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 납부, 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함
회신
납세관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 납부, 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거나,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때 납세관리인으로 설정된 자가 납세의무자와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그 체납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납세관리인은 신고, 납부. 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만을 대행하는 업무협조자로서 체납에 대한 책임은 없음 [을설] 납세관리인은 납부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체납하였을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