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의 양도 또는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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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의 양도 또는 반환대가의 과세 여부부가22601-248생산일자 1991.02.28.
AI 요약
요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3인의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3인중 1인이 그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분양된 오피스텔의 분양가액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공사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건설 가계정으로 계상하고 분양가액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은 선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양수․도 되는 지분의 가액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양수.도가액을 결정하여 현금으로 정산하려고 함 이 때에 건축중인 오피스텔 건물이 이전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함 (참고) 건축 중인 오피스텔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분양자의 소유이며 3인 공동사업자의 소유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