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유당 분해우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유당 분해우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22601-2582생산일자 1985.12.31.
AI 요약
요지
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후,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유당 분해우유는 발효된 우유가 아니므로 면세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Lactase)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후,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유당 분해우유(제품명 서울락토우유)는 관세율표 번호 0401- 0000호에 해당되는 밀크로서 발효된 우유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