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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오피스텔의 분양 광고 선전 등과 관련...
질의회신
오피스텔의 분양 광고 선전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방법
부가22601-266생산일자 1991.03.04.
AI 요약
요지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오피스텔분양을 위한 광고 선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함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오피스텔분양을 위한 광고 선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상세내용

[질 의]

폐사는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로서 분양 시 건물분은 부가세를 징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면세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를 발급 하였는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한 사업자로 간주, 지하공사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를 적용,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여 불공제분으로 계산한다고 함

(질의1) 폐사와 같은 경우 일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한 사업자로 보는지 여부

(질의2) 공사대금은 건물분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건물분과 토지분에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 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질의3) 기타 광고선전비 등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 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