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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분양이 끝난 후 매각하는 국민주택모델하우스의 과세 여부
부가22601-272생산일자 1992.02.29.
AI 요약
요지
모델하우스를 아파트분양이 끝난 후 매각하는 경우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모델하우스는 과세대상이며, 동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면세대상으로 구분함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동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과세․면세 겸업자가 동 아파트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델하우스를 아파트분양이 끝난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모델하우스는 과세대상으로, 동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면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아파트 분양을 하는 건설업자(사업시행자 : 면세․과세겸업자)로서 아파트 신축공사는 종합건설 면허자에게 도급을 주고 모델하우스는 당 업체가 신축하였음

당사가 모델하우스 신축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모델하우스 면적에 따라 (25평 이하 1동, 25평 이상 3동 신축) 안분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아파트 분양이 끝난 후 모델하우스를 원형대로 인근 건설업자(면세, 과세겸업자)에게 당초 신축 시 안분비율에 따라 25평 이하는 계산서, 25평 이상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각하였음

위의 경우 모델하우스 매각 시 전체를 과세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인지 면세, 과세로 구분하여 각각 발행할 것인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전체를 과세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야 함

(이유)

당초 모델하우스 신축 시 과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있고 모델하우스에 대하여도 동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이며 또한 모델하우스는 아파트 분양 시 전시효과 또는 현장 설명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필수적, 부수적이라 볼 수 없음. 그러므로 전체를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야 함

[을설]

모델하우스 매각 시 면세, 과세 구분하여 각각 발행하여야 함

(이유)

당초 모델하우스 신축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모델하우스 면적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였으며 또한 모델하우스는 아파트분양 시 부수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므로 부수재화로 보아 면세, 과세 구분하여 발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