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허위로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허위로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의 가산세
부가22601-298생산일자 1985.02.13.
AI 요약
요지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경우,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로부터 당해 재화를 반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경우, 그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