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상 공급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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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상 공급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광고료부가22601-301생산일자 1991.03.14.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간행물을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 당해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광고료를 유상으로 받을 경우 과세됨
회신
비영리법인(한국봉제과학연구소)이 신기술정보와 시장 및 경영정보 등을 정기간행물에 게재한 동 간행물을 회원 등에게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 당해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 내용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료를 유상으로 받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당 법인은 1990년 4월 상공부장관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설립목적별첨) 고유목적인 봉제기술연구부분을 포함하여 국내외 봉제업계의 동향을 소개하고 봉제분야의 신기술 정보와 시장 및 경영정보를 수록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내 봉제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정기간행물(월간신문)을 발행하게 되었음(정기간행물 등록증별첨) 동 신문은 국내 봉제업체 및 관계자들에게 배포되며 과다한 인쇄비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에 대하여는 스폰서를 선정 관련업체의 광고(전량 봉제에 관한 것임)를 기재하여 주고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이때의 광고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비영리 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포함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