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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전세보증금 대신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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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전세보증금 대신에 이자상당액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22601-313생산일자 1992.03.10.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 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월세) 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질의내용

[질 의]

당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질의함

(사실내용)

관계회사에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고 월 임대료만 받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국세청고시 인정이자율 적용)을 매월 임대료와 별도로 받기로 약정하고 수입이자로 처리하고 있는 바,

(질의내용)

위의 수입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료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또는 수입이자로서 영업외수입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