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용 부동산을 국가 등에 협의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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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부동산을 국가 등에 협의 매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부가22601-324생산일자 1991.03.12.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국가 등의 공공목적에 따라 협의 매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국가 등의 공공목적에 따라 협의 매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안양시 ○○동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90년 10월말경 철도청 필요에 의거 사당 - 과천간 전철공사지역으로 고시되어 1990.12.29자로 협의매수되어 양도등기 되었던 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