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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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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승인
부가22601-332생산일자 1985.02.18.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함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피합병법인(소멸법인)과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합병법인(존속법인으로서 주된 사업장 이외 종된 사업장없음)이 동규정에 의하여 합병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양수(합병의 경우임)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납부승인사항도 합병법인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합병법인은 명의를 변경하는 총괄납부변경승인만 받으면 총괄납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